최근에도 출생 미신고 영아 사례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은 총 1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사건이 반복되고 이에 관련된 관계자들은 보통 이런 입장을 내놓습니다.
"아이 엄마가 말하지 않아 몰랐다"는 게 경찰이 내놓은 해명이 되겠죠. 우리나라 출생신고제도의 허점을 고스란히 보여주기도 합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자녀가 태어나면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모가 출생지 관할 주민센터 등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때 받는 불이익
결론적으로,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지 관할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 생각에는 겨우 5만원 밖에 안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대부분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국가기관이 아이의 존재를 먼저 인지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출생통보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출생통보제란 아동이 태어난 '의료기관'이 출생사실을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이후에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제도입니다.
부모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아서 출생신고의 누락을 방지해 주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미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여러 OECD 국가들은 아동이 출생하면 병원 시스템에 의해 당국에 자동 통보하거나 출생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가 5~7일 안에 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생통보제 도입은 사실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아동 관련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사안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왜 이 사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던 걸까요?
정부도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출생통보제 도입계획을 내세웠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바뀌지 않은 이유는 법 개정을 둘러싼 여러 유관 기관 간 협의가 난항을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해서는 의료계,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사이에 협의가 필요한데, 각자 이해가 다른 부분이 있어 협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료계는 출생통보제가 국가가 의료기관에 행정 업무를 떠넘기는 제도라 보고 강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 '의료기관은 행정기관이 아니며 병, 의원 의료인은 공무원이 아니라'라며 '의료기관이 새로운 행정업무를 대신하는 것은 공무원법에 반하며 위헌적 법률'이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미혼모는 오히려 반대..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은 산모가 병원을 피해 혼자 아이를 낳고 유기하는 일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보호출산제'를 출생통보제와 함께 도입한다는게 정부 계획인데요. 보호출산제는 신상 노출을 원치 않는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 출생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국내 미혼모 단체와 아동 인권단체는 출생통보제엔 동의하지만, 보호출산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이런 사건을 줄이기 위해서는 출생신고제도 개선을 통해 '보편적 출생등록'을 보장하고, 미혼모에 대한 지원체계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출생등록도 부무에게만 맡겨둔 상태에서 보호출산제를 논하는 꼴밖에 안됩니다. 보호출산제가 미혼모들이 진정 원하는 정책일지 되짚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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