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통신사업과 관련된 법률입니다. 약칭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흔히 이를 한번 더 줄여서 단통법이라 부릅니다.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으로 인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높인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불법 지원금을 통한 이용자 차별을 막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데다가 당국이 통신 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결국 일부 조항을 바꿔 개선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 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5% 안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있던 것을 30%로 확대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득이 뭐냐면 추가 지원금이 늘어날 경우 휴대전화 공시 지원금이 50만원이라고 하면 고객은 기존 7만 5천 원보다 두 배 많은 15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고가에서 총 65만 원을 제한 금액으로 단말기를 살 수 있게 되겠죠.
추가지원금 부분이 수정되는 만큼 당국이 선택 약정 할인율을 손질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선택 약정 요금 할인 제도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 약정 요금 할인이 소비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제도라 폐지하기 어렵다고 보고있습니다.
단통법은 휴대전화 유통 시장 건전화를 위해 지난 2014년 10월 정부 입법으로 시행된 법률이지만, 이통사 간 지원금 경쟁을 막아 결국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가만 높였다는 소비자 불만이 만만치 않아 10년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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